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나56410
구상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① 제3면 제6행의 ‘2014. 6. 15.’을 ‘2014. 6. 5.’로 고치고, ② 제4면 제1행의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를 ‘소홀히 하거나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땅속에 전기설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1.2m 이상의 깊이로 매설을 해야 함에도 90cm 깊이로 매설한 과실이 있고’로 고치고, ③ 제4면 제9행의 ‘증거가 부족하고’ 다음에 ‘(지중함의 시설을 1.2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한국전력공사, 주식회사 대신전력기술단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