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나54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의 ‘피고 패소판결이’를 ‘원고 승소판결이’로, 제2면 제11행의 ‘그 무렵’을 ‘2014. 3. 27.’로, 제2면 제18행의 ‘피고에게’를 ‘D에게’로, 제3면 제15, 16행의 ‘받은 사실, 인정할 수 있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로, 제4면 제7행의 ‘체결한’을 ‘체결할 당시’로 각 고치고, 제2면 제8행의 ‘진행되어’ 다음에 ‘2014. 2. 14.’을, 제4면 제10행의 ‘인정할 수 있고,’ 다음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3. 7. 23. 무렵 위 각 부동산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