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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6나14117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8.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경주시 D 소재 빌라 2동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이익, 자재 및 노임 채권(이하 ’이 사건 피추심채권‘이라고 한다)’ 중 31,850,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2015카단3372호, 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은 2015. 6.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31,850,000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5가단62247), 위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원고와 C 사이에 C이 원고에게 18,000,000원을 2016. 1. 31.까지 지급하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5. 12. 1.자 2015머16525호, 이하 위 조정에 따른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3. 2.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의 피압류채권 중 18,162,739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3986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3.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원고로부터 31,850,000원을 빌려서 피고를 위하여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던 경주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연체 세금, 대출이자 등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돈 상당의 반환채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18,162,739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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