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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11 2013고단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42』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 이천시 H외 2필지’에 신축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 현장의 토목공사를 5억 5천만원에 발주하는 내용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의 토목공사를 해주면 1차 기성금은 2012. 7. 20.경 1억 5천만원을, 2차 기성금은 같은 해

8. 30.경 1억 4천만원을 지급하겠다,

2012. 7. 18.경 군산에 있는 선산과 관련하여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선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

거나 이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위 공사 현장 착공과 관련하여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납부영수증을 위조하여 이천시청에 제출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위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이천타운과 체결한 원도급계약은 구조물 상층 공사를 완료하는 것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서 위 이천타운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기로 한 부동산에 대한 분양 권한 또한 위 공사 현장 구조물 3층을 완료하는 경우 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도급계약을 통한 자금 조달 또한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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