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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14 2015고단2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고향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2014. 6. 27.경부터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축사에서, 위 D에게 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축사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축사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위 D이 2014. 6. 30.경 3m 높이 작업현장에서 떨어져 좌측 비구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자 그 치료비를 마련하고자 2014. 7. 초순경 ‘합자회사 F’이라는 상호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위 C에게 위 D이 위 F에 고용되어 이 사건 축사공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위 D에 대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자고 제안하고 그 무렵 위 C은 이를 승낙하는 등 피고인, 위 C, 위 D은 위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C은 함께 2014. 7. 초순경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합자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위 F이 이 사건 축사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D과 위 F이 이 사건 축사공사에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위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그 무렵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위 D의 동생인 J을 통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위 I병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4. 7. 9.경 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2014. 7. 24.경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K)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459,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4. 8. 22.경 위 D을 치료한 위 I병원에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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