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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나1135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881,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6. 12...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전 중구 B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C은 B오피스텔 1810호(이하 ‘1810호’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09년 5월경부터 1810호를 점유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고 있었다.

피고는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B오피스텔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2012. 2. 1. D와 사이에 위와 같이 비어있던 1810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D로부터 'D는 관리사무소로부터 1810호 미납관리비와 현 소유주 등과 연락이 되지 않음을 설명들은 바 있다.

1810호 입주시점부터 부과되는 관리비는 성실히 납부함과 동시에 월 사용료 100,000원을 별도로 납부하겠다.

관리사무소 및 소유주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즉시 1주일 내에 퇴거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를 교부받았다.

D는 2012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810호를 점유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2. 2. B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연체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였는데, 피고 직원으로부터 「1810호 2010년 1월 - 2012년 2월 10,494,110원」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받은 후, 2015. 3. 2.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2015. 3. 11. 1810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3. 23. 피고로부터 1810호에 관하여 2012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체납관리비 10,881,420원을 납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원고는 2015. 5. 6. 피고에 대한 위 10,881,420원의 관리비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관리인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등록서류를 준비하던 중 관리비완납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관리사무소에 위 서류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원고에게 관리비 10,881,420원이 미납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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