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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11071
창건주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법무법인 명덕[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 2층(서초동,...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청구취지 기재 C는 원고의 어머니 망 D가 건립한 후 원고에게 처리를 위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사찰을 원고를 창건주로 한 사설사암으로 등록하였다.

원고의 직원 E은 원고를 대리하여 위 사찰의 창건주 권한을 F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창건주 권한 양도는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행위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그런데도 F이 위 사찰의 창건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사찰의 창건주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덕은 원고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고, 이 때 소송비용은 그 소송대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108조, 107조 제2항, 대법원 1997. 9. 22.자 97마1574 결정 참조). 2)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에는 원고의 기명과 날인이 있으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소송대리인은 망 D의 상속인 대표를 자칭하는 G이 ‘C에 관한 소송 등 관련 법률행위 일체를 H에게 위임한다’는 G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H로부터 제시 받고, 원고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소 제기에 관한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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