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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305433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31.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6. 16. C그룹에 시설팀 설비담당으로 입사하여 1995. 7. 13.부터 피고 소속 3급 사원으로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B과 E의 지하실에 위치한 보일러와 냉동기 관련 설비담당업무를 하다가 2015. 12. 31. 대리 직급으로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 청각(청력) 5급 장애인으로 관계당국에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 14.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 난청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 1. 30. 원고의 귀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층(좌측, 우측), 양측 이명(좌측, 우측)으로 각각 60dB의 청력손실(소음성 난청)이 있음을 이유로 장해등급 9급 7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일시금으로 58,102,06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원고의 이비인후과에 대한 특별진찰의뢰를 받은 부산대학교병원은 2016. 5. 11.경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선 난청인데, 발병원인은 환자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여타질환 등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은 낮고, 환자의 직업력 등을 고려할 때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마. 원고의 위 상병은 노동능력상실률 30% 상당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부산대학교병원),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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