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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21 2014고정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04: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일행인 D와 시비가 된 피해자 E(20세)를 훈계할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렷 자세를 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 E의 일행이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 F(20세), 피해자 G(20세), 피해자 H(20세)의 얼굴을 각각 때렸으며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관 파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H, G, F)

1.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진 첨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경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2007. 11.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약 300만 원 정도를 들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벌금을 다소 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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