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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8 2019가단286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202,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12. 11. 30.부터 2017. 2. 13.까지 피고에게 별지 대여 내역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202,700,000원을 각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31.부터 2017. 5. 6.까지 C에게 그중 합계 15,498,000원을 변제하였다.

[잔존 원금 187,202,000원(202,700,000원-15,498,000원)]

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5. 8.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 D, E, F, G, H, I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라.

원고를 제외한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9. 9. 6.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원고에게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잔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양도인들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1,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망인에게 추가로 변제한 후 차용증을 회수하지 아니한 결과 실제 남은 차용금은 2,000~3,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차용금 187,20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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