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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2 2019가단119470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 일원 102,200.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2007. 9. 20.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 10. 18.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08. 6. 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및 사업시행인가를, 2011. 1. 12.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19. 3. 19.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세차장 영업을 하여 왔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같은 법 제70조 제5항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제281조제312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 법제4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 고시되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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