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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4.01.23 2012가합635
유치권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가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2. 5. 29. 권리신고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1. 9. 19. 이 법원에 C이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전체 부동산’, 그 중 제5항 제시 외 건물 부분을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7. 7. 30. 접수 제179762호)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9. 20. 이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B)을 받았고, 원고는 2011. 12. 16.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29.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의 임차인인 D(소유자 C의 처제)에 대한 이 사건 증축 부분 공사대금채권 1억 5,4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경매개시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유치권의 성립 여부 1)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의 입증책임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유치권 성립요건에 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2)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 여부 피고는 공사계약 체결의 근거로 을 제1호증의 7을 제출하고 있으나, 공사계약서에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고, 최소한의 계약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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