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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14119
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소외 망 C(2014. 5. 29. 사망)은 1958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고는 그 사이에서 출생한 딸이며, 소외 D은 피고의 배우자이다.

소외 E는 C이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기 이전에 소외 F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나. 원고는 1990. 12. 14.경 광주 동구 G아파트 203동 17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61,100,000원에 분양받아, 1992. 10.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과 함께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1992. 8. 31. 초등학교 교사를 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금 150,000,000원을 스마트저축은행에 원고 및 C 등의 명의로 정기예탁하였다가, 2012. 2. 20. 1년 만기로 원고 명의로 60,000,000원, C 명의로 60,000,000원, E, 피고, D 명의로 각 10,000,000원을 정기예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22.경 위 C, E, 피고, D 명의의 정기예탁금 합계 90,000,000원을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마. C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2. 11. 5. E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1998. 12. 31.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4. 5. 22.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3785호로 E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C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C, E, 피고, D에 대하여 연대하여 9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사. 원고는 2014. 6.경 위 각 말소등기청구의 입증을 위하여 피고 및 D에게 위 소송에서의 증언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 및 D은 원고에게 증언을 조건으로 피고 및 D으로부터 90,000,000원 중 20,000,000원만을 지급받고는 피고 및 D에 대한 소를 취하해 달라고 제의하였다.

아. 원고와 피고 및 D은 2014. 6. 17. 피고 및 D이 위 소송에서 증언하는 것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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