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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2 2014가단431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2. 1.부터 2004. 1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합6238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4.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3,550,000원과 이에 대한 2002. 12. 1.부터 2004.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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