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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09.21 2005나7540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해고무효확인의 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의 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3. 9.부터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이 월 90만 원씩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마을버스 기사로 재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4. 5. 20. 소외 회사의 마을버스 영업을 양수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04. 8. 10. 피고와 사이에 기간 2004. 8. 10.부터 2005. 8. 9.까지, 월 급여 900,000원으로 정한 촉탁근로계약(갑 제2호증 중 2004. 8. 10.자 촉탁근로계약서, 을 제1호증과 같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가 2005. 1. 31. 원고에 대하여, 해고사유로 원고가 2004. 11. 19.경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렸고, 같은 해 12. 16.경 무단결근하였으며, 같은 해 12. 20.경 사무실에서 난동과 욕설을 하였고,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여도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를 거부하였다며 징계해고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 2{제출된 갑 제2호증 중 2004. 8. 10.자 촉탁근로계약서, 을 제1호증과 같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4. 8. 10. 작성된 촉탁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에 관한 내용만이 있었을 뿐 계약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피고가 임의로 원고의 서명과 무인을 위조하여 계약기간 등이 명시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5, 17호증(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제4차 변론기일에 인부를 정정하면서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부정정이 착오에 기하고 진실에 반한다는 자료가 없다

의 기재와 감정인 D의 무인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이름 다음의 무인이 원고의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감정인 E의 필적감정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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