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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4.10.선고 2007구합3762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07구합376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0000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2

3

4

5

6

7

8

9 . I

변론종결

2008 . 3 . 20 .

판결선고

2008 . 4 . 10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 9 . 10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고 한다 ) 사이 의 2007부해450 , 451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이유

1 .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2 .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1 ) 원고가 참가인 A , B , C , D , H 및 참가인 E , F , G의 피상속인 X ( 이하 ' 참가인 등 ' 이라고 한다 ) 와 사이에 체결한 각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고 , 근 로계약서 제12조에 본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계약기간 경과시 자동해약 되어 근로기준법 등의 해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 이 사건 각 근로계 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계약이다 . 또한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참가인 등이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형성할 정도의 장기간 반복된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 원고가 참가인 등과 사이에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

( 2 ) 참가인 등은 주식회사 K은행 ( 이하 ' K은행 ' 이라고 한다 ) 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2006가합XXXX호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 위 소송에서 승소할 경 우 원고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K은행에 복직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런데 , 원고의 업무는 K은행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 K은행과의 도급계약은 회사의 사업 운영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게 된다 . 위와 같은 참가인 등의 행위는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도급 계약의 연장에 상당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서 참가인 등과 원고의 신뢰관계는 완전히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 등에게 위 민사상의 소 를 취하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참가인 등이 이를 거부하여 재계약을 거부하였으므로 , 이 사건 재계약거절은 정당하다 .

나 . 인정사실

( 1 ) 원고는 2004 . 11 . 말 K은행과 은행의 문서관리 , 시설관리 , 디자인 업무에 관하 여 계약기간을 2004 . 12 . 1 . 부터 2006 . 11 . 30 . 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 2 ) 참가인 등 K은행 퇴직자 56명은 K은행의 문서관리 , 디자인 업무 등의 아웃소 싱으로 인해 2004 . 11 . 30 . 명예퇴직을 한 근로자들로 , 2004 . 12 . 1 . 아웃소싱사인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 참가인 등은 문서관리 및 디자인의 도급업무를 업무내용으로 하여 2004 . 12 . 1 . 부터 2005 . 11 . 30 . 까지 1년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 이듬해인 2005 . 12 .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체결하였다 .

( 3 ) 참가인 등은 2006 . 8 . 10 . K은행을 상대로 명예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 울중앙지방법원에 2006가합XXXXX호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

( 4 ) 원고는 2006 . 10 . 30 .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참가인 등 근로자 37명에게 도급계약이 재연장되더라도 재계약시점에서 회사 이익에 반하는 등 근무부적격자로 판 단시에는 근로계약서 제11조 및 취업규정 제10조에 의거 재계약을 불허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 또한 , 원고는 2006 . 11 . 8 . 원고 홈페이지 공 개자료실에 K은행을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의 소 취하서 및 위임장을 게재하고 , 2006 . 11 . 9 . 직원 게시판에 소취하 방법을 게시하였다 .

( 5 ) 원고는 2006 . 11 . 15 . 참가인 등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취하하지 아니한 근로자 들에게 재계약을 원하는 직원은 소정의 소취하 양식을 작성하여 당일 영업시간인 16 : 30까지 송부하고 , 위 시간까지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06 . 11 . 30 .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다 . 이에 대하여 참가인 등은 2006 . 11 . 29 . 원고 회사에 계속 근무를 원하므로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개인별로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

( 6 ) 원고는 2006 . 11 . 30 . K은행과 계약기간을 1년 간 ( 2006 . 12 . 1 . 부터 2007 . 11 . 30 . 까지 ) 연장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 2006 . 12 . 1 .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 및 소를 취하한 22명 근로자와 사이에 2006 . 12 . 1 . 부터 2007 . 11 . 30 . 까 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였다 . 그러나 , 해고무효확인의 소 를 취하하지 않은 참가인 등과는 재계약을 거부하였다 .

[ 인정근거 ] 갑1 ~ 22 , 을1 ~ 3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관련 규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 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1조 ( 목적 )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 향상 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 휴직 , 정직 , 전직 , 감봉 , 그 밖의 징벌 ( 징벌 ) ( 이하 “ 부당해고등 ” 이라 한다 ) 을 하지 못한다 .

■ 근로계약서

제2조 ( 근로계약기간 )

1 . 2004년 12월 1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 1년간 )

2 . 계약기간 만료전 갑 ( 원고 ) 과 을 ( 근로자 ) 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년씩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한

다 .

제8조 ( 귀책사유 )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다 .

1 . 갑의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무에 태만하였을 때

9 . 도급계약자로부터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 거부등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쇄된 때

제12조 ( 계약의 유효 )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 계약기간 경과시 자동해약 되는 것으로 한다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갑의 근로계약해지에 대하여 을은 근로기준법 등의 해고로 보지 아니한다 .

라 . 판단

( 1 )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 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지만 , 기간을 정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이 " 근로계약기간 만료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 는 자동연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 근로계약체결 과정에서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역관계 , 근로계약서 양식의 작성주체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2조 제2항과 제12조와 같이 근로계약서의 조 항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의 의무를 부담하는 정도 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그 기간의 만료로써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 고 봄이 상당하고 , 이러한 경우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 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 2 ) 원고는 , 참가인 등이 K은행을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취하하지 아니 한 것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도급계약의 연장에 상당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서 참가인 등과 원고의 신뢰관계는 완전히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 이는 참가인 등과의 재계약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 3 ) 살피건대 , 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유기계약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갱 신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무기계약 ( 無期契約 ) 처럼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이 강 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②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하여 재 직중인 근로자들도 더 나은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기업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는 점 , ③ 사용자 또한 국가간 기업간 경쟁의 격화로 인하여 노무비용의 절감을 위해 근로계약을 유기화 단기화하고 해고제한에 관한 법리를 회피하기 위하여 비전형 근로계약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 , ④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 더라도 근로자지위보전의 가처분 임금지급가처분 등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발령받지 아니한 이상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임시로 근로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 기는 어려운 점 , ⑤ 근로가 물화 ( 物化 ) 된 사업장 직위 ( 생산직 근로자 등 ) 에서는 인격화 된 사업장 직위 (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등 ) 보다 근로자의 인격적 요소가 차지하 는 비중이 낮게 되는바 , 참가인 등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상 원고와 사이에 고도의 신 뢰관계를 요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근 로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신뢰 ( 전심전력의 자세 ) 를 참가인 등에게 요구하기는 어렵 다 ) , ⑥ 참가인 등이 근로계약기간 동안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 ⑦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민의 근로권 국가의 고용증진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 점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하지 못하도 록 규정하고 있고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이 원칙적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 ( 헌법 제119조 제1항 ) 하고 개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천명 ( 헌 법 제10조 전문 ) 하고 있다 하더라도 , 근로자의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에서 이러한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불가피한 점 , ⑧ 계약자유의 원칙과 기업의 경제상 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 로써 제한이 가능한 것이고 , 국가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천명 ( 헌법 제119조 제2항 ) 하고 있는 것은 사회 · 경제적 약 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요구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참가인 등과 원고 사이 의 신뢰관계는 완전히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4 ) 또한 , 참가인 등이 K은행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행사한 것이고 , 참가인 등의 소 제기로 인하여 원고 와 K은행 사이의 도급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거나 종전보다 악화된 내용으로 재계약 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참가인 등이 소를 취하하지 아니 한 것이 도급계약의 연장에 상당한 위협을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 5 ) 따라서 , 원고가 참가인 등과 사이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 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 다만 , X는 2007 . 6 . 17 . 사망하였으므로 , 원고에게는 X를 원직에 복직시킬 의무는 없고 , 그 상속 인들에게 재계약 거절시부터 위 사망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만 있을 뿐이

다 )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종관

판사 권창영

판사 정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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