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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1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23:55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에이스타운’ 상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호흡측정 결과 및 호흡측정과 채혈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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