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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94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시가 합계 9,400만 원 상당의 금괴 2개를 밀수입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금괴 밀수는 관세행정을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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