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3027 (1996.3.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가액을 취득가액,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개별공시지가중 가장 큰 금액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계산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3항【부동산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건설,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0.3.20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 대지 875.2㎡(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90.4.20 같은동 OOOOO 대지 20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92.5.7 위 지상에 근린생활 시설용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했다는 사유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91.3.21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위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다음 ’95.4.16 청구법인에게 ’90.1.1~’9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3,983,380원 및 동 방위세 595,230원, ’91.1.1~’9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60,281,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를 청구법인의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데,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그 지상에 있던 무허가 건물의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기간(’90.5.23)이 만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하고 철거를 못하게 함에 따라 부득이 ’91.5.30에야 위 건물을 철거하였는 바, 청구 법인이 건물을 착공할 수 있는 시기는 건물철거일이므로 이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한 쟁점㉮,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90.3.2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토지의 매매대금은 ’92.6.16에 청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잔금청산일인 ’92.6.16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정해야 하고,
(3) 설령,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90.3.20로 본다하더라도 쟁점㉮토지는 ’90.4.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이 개정되기 전인 ’90.3.20 취득하였으므로 개정전의 법령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91.3.21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함은 부당하고,
(4)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지급한 대금은 ’89.12.16 계약보증금 92,100,000원, ’91.6.16 276,300,000원, ’91.12.16 276,300,000원, ’92.6.16 276,300,000원이므로 청구법인이 ’90, ’91사업년도중에 실제 부담한 자금을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으로 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를 부인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을 공시지가로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90.4.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의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90.4.4 현재 취득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정된 시행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그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 설령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주택 철거와 지역주민의 이주문제 등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었더라도 비업무용 배제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 규정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쟁점㉮,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92.6.16 지급하였으므로 취득일을 ’92.6.16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 90.3.20인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에서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가액과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기준시가중 큰 금액은 기준시가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를 산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무허가 건물의 임차인들이 퇴거하지 아니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는 쟁점㉮,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2)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볼 수 있는지
(3) ’90.4.4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90.4.4 개정전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간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4)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을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93.2.27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 당해부동산의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위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일은 ’90.5.23로서, 청구법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임차인의 퇴거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로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사유가 임차인들의 퇴거불응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임차인들이 퇴거하지 아니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들의 퇴거불응에 따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3경 1835, ’93.9.6 같은 뜻임)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히 정한바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 (단서생략)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하생략)』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89.12.16 청구외 OO투자금융주식회사와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토지를 921,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면서 계약당일 계약보증금으로 92,100,000원을, ’91.6.16 1차 잔대금 276,300,000원을, ’91.12.16 2차 잔대금 276,300,000원을, ’92.6.16 최종잔대금으로 276,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이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여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이행계약보증서를 매도인에게 교부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위 계약에 따라 ’90.3.20 위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연불조건부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1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그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1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명도받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90.3.20을 그 토지의 취득일, 즉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90.4.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법인이 구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종전의 경우 2년)이 경과된 것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4조에서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6월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칙 시행일 현재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쟁점㉮토지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토지의 취득일이 ’90.3.20로서 ’90.4.4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임이 확인되므로 ’90.4.4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90.3.20부터 1년이 경과한 ’91.3.21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④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4항 및 제8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7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이자는
방법으로 계산하되, 이 때 비업무용 부동사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중 많은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보유함에 따라 부담하는 자금은 매매계약에 따라 실제 지출한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이 ’90, ’91사업년도중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하여 손금불산입할 차입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불조건부 매매의 경우 매매대금은 일반적으로 양도당시 부동산가액에 분할지급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미지급가액에 상당하는 이자는 사실상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법령에서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을 취득가액,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특별히 예외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취득가액,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개별공시지가중 가장 큰 금액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계산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