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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16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10. 19:40경 양주시 B 503호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피부과” 내에서 이전에 자신의 친딸이 피부 치료를 받고 이마 등의 얼굴 부위가 함몰되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이유로 위 병원에 찾아가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의사야, 말할 가치도 없어, 야, 새끼야, 이게 진짜 씨발”이라며, 진료실 내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몸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여, 그 당시 피해자가 피부치료실 내에 있는 손님에 대한 치료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 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결과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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