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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526766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별지 목록 제3 내지 제5항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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