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503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4. 12. 11.경까지 문현중학교 위생정화구역 중 상대 정화구역 내인 위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업소외부 사진
1.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결과 알림 및 통보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