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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8.22 2019가단1731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279,692원 및 그 중 166,282,142원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9. 1. 31.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에 대하여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4. 7. 17. 선고 2014가합82 판결),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70,279,692원 및 그 중 166,282,142원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9. 1.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창원)2018나148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은 2019. 2. 22. 확정되었다.

C은 피고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각하 및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이 법원 2016. 12. 8. 선고 2015가단6288 판결),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96,528,304원 및 그 중 76,753,424원에 대하여는 2017. 10. 26.부터, 나머지 119,774,880원에 대하여는 2018. 4. 5.부터 각 2018.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변경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나425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은 2018. 9. 17.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C에 대한 위 2014가합82 판결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위 2017나425 판결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5. 8.자 2018타채1913 결정), 이는 2018. 7.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170,279,692원 및 그 중 16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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