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10. 19:49경 경주시 C에 있는 경북경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같은 날 18:30경 경주시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0. 18:30경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그곳 부근에 있는 H의 집 앞 대문에 이르기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경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수사보고(피해상황 및 합의서 첨부),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