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4. 7.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23:30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장 등 공원 앞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리 장 등사거리 방면으로 가다가 되돌아서 다시 출발한 장소인 장 등 공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쥐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한 차량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앞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또 한,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개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