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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041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40. 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1, 1-2(각 제적등본), 갑2(토지대장), 갑3(말소 토지대장), 갑4(구 토지대장), 갑5(토지조사부), 갑6-1, 6-2(각 지적도 등본), 갑7, 8(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9(토지임대차계약서), 갑10 내지 16, 18, 20, 21(2007.~2016. 각 재산세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갑17, 19, 22(각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갑23(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갑24(토지등기부), 갑25(토지대장), 갑26(말소 토지대장), 갑27(구 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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