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직원으로 물류 창고 하역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품을 하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08:00 경 D 물류 창고 하역장에서 전동식 1 톤 솔리드 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 모델 명 EPX 16)를 조종하여 물품을 검품 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에 물건을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아야 하고, 주변 작업자나 물체에 주의 하여 신중하게 조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지게차에 물품을 가득 실은 상태로 지게차를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하역장 내에서 대차( 손수 레 )를 끌고 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53 세) 의 오른쪽 다리를 지게차 앞부분에 달려 있는 포크( 금속 재질)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고소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주식회사 이 마트가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