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범죄전력’란에 ‘피고인은 2016.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부분에 '수사보고(현재 재판중인 사건 확인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