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6노4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이 사건 게임 장의 임차인 명의를 원심 공동 피고인 A으로 하는 등 자신의 실제 업주로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대비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의 경우 각 1991년과 2001년 경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이고, 2001년 경의 전과는 종업원으로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불과 한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