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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9 2016노13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게임 물 관련 범죄는 일반인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수가 40대로 그 영업의 규모가 비교적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 (2011 년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영업기간이 4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직원으로서 원심 공동 피고인인 A,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데도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2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공범들 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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