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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6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1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617』 피고인은 2018. 2. 2. 19:23 경 구리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세워 놓은 폐지, 선풍기 등이 실려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손수레를 발견한 후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25』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23. 17:50 경 구리시 F 앞 길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던 중 피해자 G( 여, 47세) 을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 너 뭐야! 니 년이 왜 여기 있어!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G을 밀친 후 현장을 벗어나려 하던 중 위 G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 H(47 세 )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 내 집은 감 빵이다.

너네

들 다 한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8cm )를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954』

1.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구리시 I에 있는 'J '에서 피해자 K(49 세) 이 보관 대에 세워 놓은 시가 미상의 리어카 1대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9. 21:50 경 구리시 L 앞 길에서 피해자 M가 잠시 놓아둔 시가 미상의 유모차 1대와 폐지 약 30kg 을 자신이 끌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8. 02:17 경 구리시 N에 있는 'O 약국' 앞 길에서 피해자 P 소유의 군밤 판매대 위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생밤과 가스토치, 종이 박스 3 장, 과도 1개를 들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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