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30. 광명시 B동, C동 일원 2,248,282㎡를 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D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4. 경기도 고시 E로 위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광명시 F 일원의 G(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후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들(이하 ‘토지 등 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0. 5. 6. 광명시장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2. 8. 31. 광명시장의 인가를 받아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였다. 라.
이 사건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 중 한 명인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4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 중 31.68%에 해당하는 167명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구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 제2호, 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15. 5. 1. 경기도조례 제4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대상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경기도 정비구역지정 해제검토 실무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결과 ‘사업 계속 추진’으로 결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