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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1167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4. 18.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인과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

다. 망인은 2019. 3. 8. 간암 등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9. 4. 2.경 위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원고의 오빠이자 망인의 아들인 D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위 주소지에 거주하다가 같은 달 하순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12호증,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18.경 피고 및 망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사용대차 또는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ㆍ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원고가 2019.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들 사이의 사용대차계약은 그 무렵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위 사용대차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위 건물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해야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계약 해지일 이후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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