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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노14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순번계는 2016. 10.경 파계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계불입금을 편취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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