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3. 17. 00:52 경 춘천시 D에 있는 ‘E’ 술집 2 층 계단에서 피해자 F(20 세) 이 피고인 A의 여자 후배에게 추근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현장 사진,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제 1 심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공동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장 사진,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