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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9 2015노40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들 역시 싸움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해자들의 형사처분 결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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