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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11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8.경부터 2015. 5. 7.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수사보고(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변과 모발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2005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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