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한 후 재활용과정을 거쳐 퇴비를 생산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0. 12. 23.부터 2007. 12. 3.까지, 2008. 1. 31.부터 2011. 1. 3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2011. 2. 23.부터 2013. 3. 6.까지 원고의 사내이사였다.
나. 피고는 2013. 1. 31. C과 사이에 원고 회사를 대금 17억 9,000만 원으로 하면서 그 중 농협 순천시 지부에 법인 빚 6건 1,534,050,000원을 C이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으로 인수ㆍ인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D이 2013. 3. 6.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순천시장은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미실시를 원인으로 하여 2014. 7. 21.부터 2014. 9. 4.까지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재결이 기각되자, 다시 2014. 12. 24.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미실시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 2.부터 2015. 2. 15.까지 45일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C, 원고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6600호로 보증금 반환의 소(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2015. 1. 9. 조정참가인 D이 참석한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원고, C과 조정참가인(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되,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가.
2015. 3. 31.까지 30,000,000원 지급
나. 2015. 4. 30.부터 2017. 3. 31.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0원씩 지급
2. 만일 원고, C과 조정참가인이 제1항 기재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금액의 합 계액이 10,000,000원에 달하는 때에는,
가. 제1항 기재 분할금 지급약정은 그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