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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나7076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금산신용협동조합은 1993. 10.경 D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1996. 9. 13.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D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는 한편 금산신용협동조합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금산신용협동조합은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6. 5. 23. 금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이 사건 대출에 기한 잔존 채무액은 2016. 5. 19. 기준으로 22,549,652원(= 원금 5,889,76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6,659,883원)이다. 4) 원고는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대출에 기한 채권에 연 17%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고 있다.

5) D은 2013. 8. 7.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B, E이 D을 공동상속하였으나, B, E이 2013. 11. 5. 대전가정법원 2013느단1680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위 법원이 2013. 12. 20.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B의 자녀(D의 손자)인 피고가 D의 재산을 단독상속하게 되었다. 6) 피고는 2017. 9. 25. 대전가정법원 2017느단1023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10.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의 2016. 5. 19. 기준 잔존 채무액 22,549,652원(= 원금 5,889,76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6,659,883원) 및 그 중 원금 5,889,769원에 대하여 201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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