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말경 자신을 ‘ 고려 저축은행 B 대리 ’라고 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가짜 전세계약 서를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그로부터 2일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번호 (C) 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D과 공모하여, 2016. 10. 4. 10:5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사라고 사칭하며, “ 대포 통장이 만들어 졌다.
용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 해봐야 한다, A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016. 10. 4. 12:21 경 25,000,000원, 같은 날 13:36 경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4. 12:35 경 서울 양천구 F 건물 101호 G에서 자신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돈이 위와 같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25,000,000원을 인출해 같은 날 12:50 경 서울 양천구 오목 교역 5번 출구 앞에서 D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4:00 경 다시 같은 계좌에서 5,000,000원을 인출해 같은 날 14:10 경 서울 양천구 오목 교역 5번 출구 앞에서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6-11548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해 금원 인출 지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