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법 제214조 의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판결요지
형법 제214조 의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주월한국군사령부보통군법회의, 제2심 국방부고등군법회의 1972. 5. 23. 선고 71고군29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국방부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그러나 형법 제214조 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므로 그가 유통성을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나,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위 두가지 요소중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 제214조 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이라 할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 여부(권리가 증권에 화체되면 증권의 소지인은 권리자로 추정되고 그 소지만에 의하여 당연히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권리자라도 그 소지를 잃으면 제권판결등 그 증권의 실권절차없이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인바 수사기록 78장에 첨부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물품구입증과 동일한 양식의 이면기재를 보면 이 사건 권리의 화체성을 의심할만한 기재가 엿보인다)의 점에 대한 심리 판단함이 없이 "증서에 기재된 물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그 증서의 제시를 필요로 한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써 이 사건 증서를 형법 제214조 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음은 유가증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군법회의법 제438조 제1항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동법 제439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사건을 국방부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