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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 09. 10. 선고 2008구합1063 판결
명의위장사업자에게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국승]
제목

명의위장사업자에게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

요지

부가가치세가 대물세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자체에 과하는 것이어서 그 등록에 있어서도 사업자 주체에 관한 인적사항은 중요한 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타인 명의이기는 하나 사업자등록신청에 의하면 등록이 된 이상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52,192,23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243,61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6,842,26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14,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11.26. ○원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건설 주식회사, 이하'○원걸설'이라 한다)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대구 ○○초등학교 현대화 재개발시범학교 건립공사 중 흙막이 및 토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 후, 피고에게 ○원건설 명의로 2002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52,510,000원(이하'이 사건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영주세무서장이 2004.8.○원걸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원고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이 사건 기납부세액을 성원건설의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에서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 생략>

다. 이에 피고는 2005.11.1. 원고에게 2002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 고지하면서 이 사건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였다.

<표 생략>

라. 그러나 대구지방국세청이 2006.6.15.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원ㄱ설설 명의로 납부한 이 사건 기납부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였다고 지적하자, 피고는 2006.12.28.원고에게 같이 미등록가산세,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는 한편 기납부세액의 공제를 부인하는 재경정처분을 하였으며(이하'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한편 영주세무서장은 2006.7.13. ○원걸설에 이 사건 기납부세액을 환급하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은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3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비록 ○원건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지만, ○원건설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이득을 취한 바도 없고 피고도 그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바도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에는 명의 위장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원고가 ○원건설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이 사건 기납부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것은 분명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기납부세액을 당연히 공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위 법률 조항이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할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건설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원건설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는, 타인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원고에게도 국세 기본통칙 22-0-1(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액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적용되므로 미등록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기본통칙은 부가가치세가 대물세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자체에 과하는 것이어서 그 등록에 있어서도 사업자 주체에 관한 인적사항은 중요한 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타인 명의이기는 하나 사업자등록신청에 의하면 등록이 된 이상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사업자등록이 된 ○원건설의 명의를 빌려 그 전체 사업 중에서 일부 특정 공사에 대하여만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한 경우로서 명의대여자와 전체 사업의 동일성과 실체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명의만 위장한 명의위장사업자와는 경우를 달리하여 위 통칙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영주세무서장이 2004.8.경 ○원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기납부세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성원건설이 아니라 원고가 납세의무자라고 보고서 ○원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함에 따라, 2006.7.13. 감액된 이 사건 기납부세액 52,510,000원을 ○원건설에 환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이 영주세무서장이 ○원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어 근거를 상실한 이 사건 기납부세액을 ○원건설에게 환급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면서 영주세무서장이 감액경정함으로써 근거를 상실한 ○원건설에 대한 이 사건 기납부세액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두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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