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허위부지증명발급과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판결요지
피고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허위의 부지증명을 발급받아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한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국가배상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전시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10.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제외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1, 2심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3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10.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2,000원을 지급하라.
1, 2심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피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는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2.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다.
대전시 성남동 177의 146 대 34평은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1970.12.19. 매수하여 원고의 소유가 된 사실, 원고가 위 대지매수전 1970.12.17. 피고시 직원에게 부지증명의 발급신청을 한바 당시 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예정지에 편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직원이 착오로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한 같은곳 177의 149 대지에 대한 부지증명을 위 토지의 부지증명으로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증명원), 제5호증(지적도등본), 제6호증의 1(증명원), 제8호증(토지대장등본)의 기재들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계약서)의 기재 및 위 증인과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원심의 검증 및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대지 및 지상무허가 미등기건물 1동(계약서에는 13평이나 사실상 18평임)을 금 650,000원으로 하여 매수한 사실, 매수전 도시계획 저촉여부를 확인한 바 피고의 직원이 위 토지가 1969.이래 건설부고시 제1,903호, 충남고시 제56호에 의한 노폭 4미터의 도로부지로 지적원부상 명백히 표시되어 있음에도 위 토지의 위치를 위 177의149로 잘못보고 허위의 부지증명을 발급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믿고 위 토지를 매입한 사실, 위 토지는 1974.8.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같은해 8.8. 같은곳 177의 146 대 16평, 177의 199 대 17평 177의 200 대 1평으로 분필되어 같은해 12.10. 완공으로 위 177의 199 대 17평은 도로화하여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실되었고, 위 도로에 편입된 지상부분 가옥은 철거되어 잔존가옥부분마져 사용 및 경제적 가치는 상실하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대되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공무원이 과실로 허위의 부지증명을 작성 발급한 것은 불법행위가 됨이 명백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면 원고는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대지 34평에 대한 대지가액 평당 금 25,000원 비율에 의한 금 850,000원, 건물 18평에 대한 평당 금 6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 1,080,000원 합계금 1,930,000원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의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대지에 관하여는 도로화한 17평을 제외한 남은 17평은 비록 16평 및 1평이라는 2필지로 나뉘어 쓸모없는 땅이 되었으나 계속 원고의 소유로 잔존하고 있으며, 건물에 대하여는 중요부분이 철거되어 나머지 잔존부분은 별다른 사용가치를 가지지 못하여 건물전체가 손실된 결과가 되었더라도 위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건물로서 원고는 법률상 소유권자가 아니며 다만 사용수익처분권만 보유함에 불과하고, 위 건물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상 조만간 보상없이 철거될 운명에 있는 건물이므로 원고는 위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바 없다할 것이니 소유권상실에 따른 전보배상을 구하는 주장은 더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피고의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위 대지 및 가옥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위 불법행위결과 매수하므로서 입은 손해라 할 것인즉, 위 손해는 바로 도시계획의 시행으로 받은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며 이는 위 대 34평중 17평이 도로화하여 입은 손해와 나머지 대지의 경제적 가치감소(즉 소위 개발이익에 반대되는 개발손실이라 할 수 있다)에 따른 손해 및 건물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행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유에 의하여 철거될 때까지 위 건물의 존속기간 범위안에서 점유사용하지못한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라 할 것인바, 위 도로화한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보상금으로 평당 금 15,000원 비율에 의한 금 255,000원의 보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도로부분 토지에 대한 손해는 보상금청구권으로 전보되었으니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바는 없다할 것이고, 나머지 대 17평에 대하여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도시계획사업시행전 위 토지의 가액이 평당 금 20,000원 상당이었는데 도시계획사업완료로 위 177의 200부분은 평당 금 3,000원으로 위 177의 146부분은 평당 금 7,000원으로 가격이 감소되어 결국 원고는 금 225,000원(17,000+16평X13,000원)의 손해를 본 사실이 인정되며 건물에 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대집행영장)의 기재에 의하면, 1974.12.10.이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될 처지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으며, 건물의 잔존자재상실에 따른 손해에 관하여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라 할수 없으므로 인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상금 금 255,000원 및 위 잔여 대지부분에 관하여 입은 손해금 225,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가 위 부지증명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토지의 위치, 평수에 비추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과실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신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피고의 배상책임은 면책되거나 손해액산정에 참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항변하나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잔여토지의 개발이익발생으로 개발이익부분은 손해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는 항변 또한 앞서본 사실에 비추어 이유없으므로 인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용금원의 합계 금 48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솟장송달 다음날인 1974.10.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여 피고의 일부항소를 받아들여 위 부분에 대한 원판결을 취소하여 그 부분의 원고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1, 2심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