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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가합52357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슬하에 세 명의 자녀(C, 피고, D)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2. 1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위 부동산은 증여자 원고의 소유인바, 이를 수증자 피고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수증인이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서명날인하다.

2018년 12월 14일 증여인 원고 수증인 피고

다. 원고는 2018. 12. 14.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0분의 1씩을 원고의 큰아들 C, 원고의 손자 E(C의 자), 원고의 셋째아들 D, 원고의 손자 F(D의 자)(이하 이들을 통틀어 ‘수증자들’이라고 한다)에게 각 증여하고, 2018. 12. 24.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수증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5. 12. 23.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라.

원고와 피고 및 수증자들은 2019. 2. 28. 부동산임대업 등에 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4. 15. 종로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해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증여받은 지분에 상당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인데, 피고가 그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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