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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27 2014가합198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피고 회사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1 내지 42는 피고 회사의 영동공장(이하 ‘영동공장’이라고 한다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고, 나머지 원고 43 내지 55는 피고 회사의 아산공장(이하 ‘아산공장’이라고 한다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2) 원고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P노동조합 A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라고 한다) 또는 같은 조합 A 영동지회(이하 ’영동지회‘라고 하고, 위 두 지회를 합쳐서 ‘원고들 노조’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왔다.

나.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의 특별교섭 1)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는 2010. 1. 13.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경제 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들 노조는 2010. 12. 23. 피고 회사에게 위 합의서를 근거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는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11차례에 걸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의 특별교섭은 결국 결렬되었다.

3) 원고들 노조는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1. 5. 13.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와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 1) 원고들 노조는 2011. 5. 17. 22:00부터 2011. 5. 18. 10:30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위 찬반투표에서 피고 회사의 대구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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