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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8 2013구합64707
학교폐쇄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8.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2004. 4. 8.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대학교는 2004. 9. 1. 개교하였다.

원고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대학교만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나. 감사원은 2012. 10. 8.부터 2012. 11. 23.까지 ‘창의교육 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대학교가 단축수업을 실시하여 학점 및 학위를 부당하게 수여하고, 법정교원의 확보실적을 과장하고 허위공시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교육부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송부하였다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교육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처분요구서를 받고, 2013. 5. 9.부터 2013. 5. 10.까지 원고와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교육부는 원고가 교비로 토지를 구입하고서도 4년 5개월 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사실, 이사회 의결 없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사실을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 학교발전 목적의 기부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법인회계에 세입하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이를 교비회계로 전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별지2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감사원의 위 처분요구서와 교육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2013. 5. 20. 원고에게 처분통보서를 보내어 2013. 7. 20.까지 위 나, 다항 기재 위법사항들(별지1, 2 기재와 같다)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명하였고(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조치(임원승인 취소, 모집정지, 정원감축, 학교폐쇄 등)를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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