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C 일원 69,796.4㎡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2017. 5. 31.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7. 6. 12. 이를 고시하였고, 2018. 8. 20.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8. 30.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피고에 대한 영업 등에 관한 보상금을 37,933,330원, 수용개시일을 2019. 6. 28.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년 금 제1424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보상금 37,933,33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