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원고는 대구 서구 C 일원 69,796.4㎡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8. 8. 20. 대구 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8. 3. 30. 위 인가가 고시된 사실,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와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피고에 대한 영업 등에 관한 보상금을 63,800,000원, 수용개시일을 2019. 6. 28.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한 사실, 원고는 2019.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년 금 제1429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보상금 63,8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