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전체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E 일원을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광진구청장은 2017. 10. 18.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2 제1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27.00㎡를 임차한 임차인으로 위 피고들은 각 해당 건물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인도 의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이 정지된 위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해당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