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구단30153
비상이사망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6. 4. 7. ~ 1968. 9. 25.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망인은 1990.경 신경계통의 기능, 흉복부장기를 상이로 하여 7급 판정을 받았고, 2000.경에는 6급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04. 4. 14.경 ‘말초신경병, 당뇨합병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하지근육 소실로 6급 2항 44호로 인정되었으나 ‘당뇨병’에 대하여는 당뇨병 합병증 소견 없어 등급미달판정을 받았다. 라.
망인은 2013. 8. 13. 췌장암에 대하여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고도’ 판정을 받았고 그 뒤인 2014. 8. 16.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이고 선행사인은 ‘흡인폐렴’, 중간 선행사인은 ‘폐부전 및 신장기능부전’, 그 이전 선행사인은 ‘당뇨병’으로 되어 있다.
마. 한편 망인은 사망하기 전에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2회 이상 3.0mg/dl 이상으로 검사되었고 그 원인이 당뇨합병에 의한 만성 신부전으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